무단방치 건설기계 강제폐기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광주06라5875)
2025-09-30 |   장성군 공고 제2025-986호 |   교통에너지과 석수진 ☎ 061-390-7373
우리 군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되어 교통 소통 장애·주민 불편·도시미관 저해로 견인보관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에 의거 자진처리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기에,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공고하오니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 건설기계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9. 30. ~ 2025. 10. 30.(30일간)
다. 강제처리대상 : 광주06라5875(붙임 참조)
라. 강제처리(폐차)일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마. 보관장소
- 아주자동차해제재활용산업(장성군 북일면 봉암로 908, ☎ 061-393-7260)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 건설기계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9. 30. ~ 2025. 10. 30.(30일간)
다. 강제처리대상 : 광주06라5875(붙임 참조)
라. 강제처리(폐차)일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마. 보관장소
- 아주자동차해제재활용산업(장성군 북일면 봉암로 908, ☎ 061-393-7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