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시설(소로1-1130)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
2025-10-01 |   장성군 고시 제2025-140호 |   건설과 김수현 ☎ 061-390-7497
장성읍 주간보호시설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장성 군계획시설(소로1-1130)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