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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정비 허가 고시
2025-09-23 |   장성군 고시 제2025-137호 |   건설과 진철호 ☎ 061-390-748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일
장성군수
첨부파일
소하천 등 정비 허가 고시문(능산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