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공익직불금 부적정 지급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5-09-23 |   장성군 공고 제2025-963호 |   농업축산과 김정희 ☎ 061-390-841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쌀소득보전직불금 부적정 지급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