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5-09-23 |   장성군 공고 제2025-961호 |   교통에너지과 백지희 ☎ 061-390-7245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항 및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에 따라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9. 23. ~ 2025. 10. 6.(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
4. 기타사항 : 자동차보유자(상속자)께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단, 사망일이 2013.12.19. 이전일 경우 및 상속말소는 상속개시일(사망일) 3개월 이내]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 (최고50만원)이 부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9. 23. ~ 2025. 10. 6.(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
4. 기타사항 : 자동차보유자(상속자)께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단, 사망일이 2013.12.19. 이전일 경우 및 상속말소는 상속개시일(사망일) 3개월 이내]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 (최고50만원)이 부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