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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동화문화지구)결정 (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및 공개
2025-09-22 |   장성군 공고 제2025-955호 |   지역개발과 한장미 ☎ 061-390-7432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