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소식
>
장성소식
>
고시/공고
고시/공고
국가하천 점용허가 고시[황룡강, 제 2025-2호]
2025-09-17 |   장성군 고시 제2025-132호 |   건설과 이동석 ☎ 061-390-7483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고시하고, 고시문을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국가하천점용 허가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