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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사도개설(변경)허가 고시(송ㅇ석)

2025-08-20   |   장성군 고시 제2025-118호   |   건설과   김예빈 ☎ 061-390-7448
「사도법」제4조(개설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개설(변경)허가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