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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개설(변경)허가 고시(송ㅇ석)
2025-08-20 |   장성군 고시 제2025-118호 |   건설과 김예빈 ☎ 061-390-7448
「사도법」제4조(개설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개설(변경)허가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변경] 사도개설(변경)허가 고시문(맥호지구 신규마을 부지 진출입로 조성 송ㅇ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