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5-08-19 |   장성군 공고 제2025-836호 |   기획실 고은미 ☎ 061-390-7215
「노인복지법」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사업폐지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위해 통지를 하고자 하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