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5-08-14 |   장성군 공고 제2025-830호 |   기획실 이동호 ☎ 061-390-72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고자 당사자의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