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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2025-08-11   |   장성군 공고 제2025-822호   |   교통에너지과   나경욱 ☎ 061-390-7379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 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경과안내장 및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5. 8. 11. ~ 2025. 8. 27.(16일간)
  2.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자동차 검사명령서) 1부.
      2. 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내역(2025년1~3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