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공표
2025-07-03 |   장성군 공고 제2025-696호 |   가족행복과 김현희 ☎ 061-390-74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위반 장기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을「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제15조의4(공표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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