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 독촉 및 납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5-06-30 |   장성군 공고 제2025-682호 |   민원봉사과 김인혜 ☎ 061-390-74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진원 율곡?황룡 필암지구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 독촉 및 납부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함 투함) 등의 사유로 우편물 수취 확인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6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5. 06. 30. ~ 2025. 07. 14.(14일간)
3. 공고장소 : 장성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별도의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390-7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조서 1부. 끝.
1. 공고대상 : 6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5. 06. 30. ~ 2025. 07. 14.(14일간)
3. 공고장소 : 장성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별도의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390-7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