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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2025-06-30 |   장성군 공고 제2025-673호 |   지역개발과 나상욱 ☎ 061-390-7438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및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시정명령 공고 건설공사대장미통보(신진건설산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