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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호구역 지정 고시
2025-06-12 |   장성군 고시 제2025-84호 |   건설과 장내정 ☎ 061-390-7496
「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노인 보호구역으로 붙임과 같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