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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성모, 공립사임당예랑어린이집 재위탁 운영자 선정결과 공고
2024-10-30 |   장성군 공고 제2024-1011호 |   가족행복과 김수정 ☎ 061-390-7412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장성군 영유아보육지원조례」제19조(위탁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운영자 선정결과를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