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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2024-10-30 |   장성군 공고 제2024-1003호 |   재난안전과 김정윤 ☎ 061-390-749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행절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