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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북하면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2024-09-20 |   장성군 북하면 공고 제2024-10호 |   북하면 국지은 ☎ 061-390-7972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 규정에 따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북하면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고자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5기 북하면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