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2024-04-17 |   장성군 공고 제2024-413호 |   도시재생과 나상욱 ☎ 061-390-7438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실태조사 소명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9호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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