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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장성혜원병원)
2024-04-17 |   장성군 고시 제2024-71호 |   재난안전과 김형남 ☎ 06139070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붙임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장성혜원병원) 1부. 끝.
붙임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장성혜원병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