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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4-04-09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24-17호   |   장성읍   김제윤 ☎ 061-390-6817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거주불명 직권조치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9. ~ 2024. 4. 26. (17일간)
   2. 공고대상: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정○○
   3.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4.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장성읍 주민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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