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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설치 고시(남양휴튼 강변애 아파트)
2024-03-15 |   장성군 고시 제2024-53호 |   민원봉사과 김인혜 ☎ 061-390-726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장성읍 기산리 강변애아파트 예정좌표측량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