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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공고
2024-03-11 |   장성군 공고 제2024-275호 |   도시재생과 김수현 ☎ 061-390-747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하였기에 관계서류 열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장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공고(별지).hwp
장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