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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추가
2024-02-26 |   장성군 공고 제2024-217호 |   기획실 김지연 ☎ 061-390-7211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2024. 3. 4. ~ 3. 11.)에 추가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의안건】
○ 2024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의안건】
○ 2024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