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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2024-02-13 |   장성군 공고 제2024-154호 |   총무과 박근우 ☎ 061-390-723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수 및 장성군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첨부파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공고문(2024).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