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모현2지구」 지적재조사완료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4-01-29 |   장성군 공고 제2024-109호 |   민원봉사과 김인혜 ☎ 061-390-726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의거 「북이 모현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4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