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북일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
2024-01-18 |   장성군 공고 제2024-50호 |   건설과 백은성 ☎ 061-390-7486
북일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토지출입을 공고하고,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