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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성군 가족센터 위탁운영 법인 선정결과 공고

2023-12-26   |   장성군 공고 제2023-1226호   |   가족행복과   하은정 ☎ 061-390-741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가족센터 위탁운영 법인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장성군 가족센터 위탁운영법인 선정결과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