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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3~24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2023-09-27   |   장성군 공고 제2023-950호   |   농업축산과   장혜진 ☎ 061-390-8424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나. 대상 : 축산 관련 종사자
 다. 지역 : 전국
 라. 기간 : 2023.10.01.~2024.02.29.(필요시 연장 가능)
 마. 내용 : 출입통제조치 행정명령 10건, 가금농장 준수사항 공고 8건
 바. 기타사항
   -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병원성 AI 발생 시 보상금 감액
 사. 문의: 장성군청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061-390-8424)


붙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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