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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2023-09-19 |   장성군 공고 제2023-922호 |   도시재생과 김지영 ☎ 061-390-7434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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