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사업 공고
2023-08-28 |   장성군 공고 제2023-843호 |   일자리경제실 최용열 ☎ 061-390-7352
소상공인 사업장의 점포경영개선(리모델링)을 통해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한 「2023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사업
가. 신청기간 : 2023. 8. 28. ~ 9. 22.
나. 신청장소 :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지역경제팀(4층)
다.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3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중인 관내 소상공인(붙임 공고문의 제외대상 참고)
※ 2020. 8. 28.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기 선정자 지원 불가
라. 사 업 량 : 상가 10개소
마. 사 업 비 : 49,000천원(보조금 24,500 / 자부담 24,500)
바. 지원내용 :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공급가액의 50% 지원, 최대5백만원 / 자부담 50% 필수)
※ 평가표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사업
가. 신청기간 : 2023. 8. 28. ~ 9. 22.
나. 신청장소 :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지역경제팀(4층)
다.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3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중인 관내 소상공인(붙임 공고문의 제외대상 참고)
※ 2020. 8. 28.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기 선정자 지원 불가
라. 사 업 량 : 상가 10개소
마. 사 업 비 : 49,000천원(보조금 24,500 / 자부담 24,500)
바. 지원내용 :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공급가액의 50% 지원, 최대5백만원 / 자부담 50% 필수)
※ 평가표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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