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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성군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안내 공고
2023-07-26 |   장성군 공고 제2023-765호 |   보건소 최미라 ☎ 061-390-83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2에 의거하여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