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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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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고시

2023-07-10   |   장성군 고시 제2023-121호   |   농업유통과   김재민 ☎ 061-390-8456
아래의고시공고를[홈페이지]에게재하고자합니다.

농어촌정비법제8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73조에 의거
승인내역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붙임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승인 고시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