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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신규 도로명 부여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
2023-04-28 |   장성군 공고 제2023-493호 |   민원봉사과 고가민 ☎ 061-390-7264
입체도로 및 주택단지 조성 구간 등 향후 도로명주소 수요가 예상되는 곳에 신규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