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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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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2023-03-10   |   장성군 공고 제2023-317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조우일 ☎ 061-390-8550
장성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장성군 하수도 조례 제27조 제28조 제29조 규정에 따라 장성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