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2023-02-14 |   장성군 공고 제2023-199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조우일 ☎ 061-390-8550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장성군 하수도 조례 제27조 제28조 제29조 규정에 의해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또는 타공사, 타행위에 적용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변경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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