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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보행교통 개선계획 확정 고시
2023-02-03 |   장성군 고시 제2023-23호 |   교통에너지과 임지원 ☎ 0613907367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장성군 보행교통 활성화를 위해 수립한 '장성군 보행교통 개선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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