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2023-02-01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23-2호 |   장성읍 김해숙 ☎ 061-390-681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3. 2. 1. ~ 2023. 2. 13.
3. 대 상 자 : 강*구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3. 2. 1. ~ 2023. 2. 13.
3. 대 상 자 : 강*구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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