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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2023-02-01 |   장성군 고시 제2023-18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장성군 고시 제2020-98호(2020.07.01.)로 고시한 장성 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3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정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