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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헬기 계류장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2023-01-25   |   장성군 고시 제2023-15호   |   산림편백과   최유리 ☎ 061-390-7425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 헬기 계류장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01. 25. ~ 2023. 02. 14.까지 (20일간)
 
 2. 공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3. 행정예고 내용
   ○ 내    용 : 산불 헬기 계류장 관리용 CCTV 설치
   ○ 설치규모 : 산불 헬기 계류장 관리용 CCTV 1대
   ○ 촬영범위 및 시간 : 헬기 계류장(황룡면 신호리 61-42일원) 24시간 연중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 01. 25. ~ 2023. 02. 14.까지 (20일간)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산림편백과 산림보호팀 (☏061-390-7425)
   ○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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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