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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대상자 선정 공고
2023-01-06 |   장성군 공고 제2023-23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허가 대상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제1항 관련【별표1】 5호 사목 나 야영장의 설치대상자를 선정코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