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망의심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2022-12-22 |   장성군 서삼면 공고 제2022-5호 |   서삼면 고윤지 ☎ 061-390-7897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 12. 22.(목) ~ 2023. 1. 12.(목) (14일)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사망자 최고 공고
다. 공고대상: 박*자, 나*옥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1항에 따라 공고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별지 제25호 서식) 이의신청서 1부. 끝.
가. 공고기간: 2022. 12. 22.(목) ~ 2023. 1. 12.(목) (14일)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사망자 최고 공고
다. 공고대상: 박*자, 나*옥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1항에 따라 공고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별지 제25호 서식)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