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고시/공고

고시/공고

제4기 황룡면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

2022-12-19   |   장성군 황룡면 공고 제2022-9호   |   황룡면   유진 ☎ 061-390-7868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 규정에 의하여 제4기 황룡면 주민자치위원 위촉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