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발령 알림
2022-12-13 |   장성군 공고 제2022-1083호 |   농업축산과 장혜진 ☎ 061-390-8424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2조의 5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1) 전라남도 해남군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2) 농업회사법인 (주)다솔 관련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의 가금류, 관련시설,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가축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을 알려드립니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1) 전라남도 해남군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2) 농업회사법인 (주)다솔 관련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의 가금류, 관련시설,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가축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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