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부의안건
2022-12-13 |   장성군 공고 제2022-1082호 |   기획실 안은정 ☎ 061-390-7211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제347회 장성군의회 임심회(2022.12.21~12.28))까지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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