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2022-12-16 |   장성군 동화면 공고 제2022-4호 |   동화면 허승 ☎ 061-390-6913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2. 12. 16. ~ 2022. 12. 22. (7일간)
3. 대 상 자 : 신*섭, 서*선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2. 12. 16. ~ 2022. 12. 22. (7일간)
3. 대 상 자 : 신*섭, 서*선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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