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고시/공고

고시/공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고시

2022-12-06   |   장성군 고시 제2022-186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김성은 ☎ 061-390-8566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를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6.


장 성 군 수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