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선정 결과 공고
2022-12-02 |   장성군 공고 제2022-1039호 |   가족행복과 이준수 ☎ 061-390-7417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2조「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성군학교밖상담지원센터 포함) 운영을 위한 위탁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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