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2022-12-01 |   장성군 황룡면 공고 제2022-8호 |   황룡면 정해승 ☎ 061-390-7867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제20조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12. 1. ~ 2022. 12. 15. (15일간)
다. 대 상 자 : 전*녀, 강*기, 김*순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제20조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12. 1. ~ 2022. 12. 15. (15일간)
다. 대 상 자 : 전*녀, 강*기, 김*순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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