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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수성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고시

2022-11-30   |   장성군 고시 제2022-182호   |   농업유통과   김재민 ☎ 061-390-8456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승인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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